경북도민일보=김병진 기자】최근 방송 등을 통해 이른바 '지향이 사건'으로 잘 알려진 대구 27개월 여아사망 사건과 관련, 친모와 병원의사 등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자신의 27개월 된 딸을 방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25·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동거남 B(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숨진 C(2·여)양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D(65)씨와 C양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의사 E(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낳고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지난 2월과 3월께 C양이 2차례에 걸쳐 구토를 하거나 뇌진탕 등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으나 집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3일 뒤인 20일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C양 사인은 좌측뇌경막하출혈사로 드러났으며 또 CT사진 판독 결과 머리에서 탁구공 만한 크기의 부종 2~3개가 발견됐다. C양이 숨진 뒤 의사 D씨는 변사가 의심되는데도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검안의 E씨도 검안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시신검안서를 발급했다. 이후 C양의 시신은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화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