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무조건 3가지
1.근 40년전 사건인데 왜 매년 유공자가 늘어나나
2.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국가유공자인데 왜 수령자 명단을 공개안하나
3. 그런 국가유공자를 왜 보훈처가 아닌 광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심사하나
1. 20사단 군인 습격 (군인을 습격)
2. 아시아 자동차 공격 -> 장갑차 4대, 군용차 328대 탈취
3. 17개 시군 44개 무기고 털어서 무장 ( 불과 몇시간만에 )
(44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를, 화순광업소에서 8톤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 탈취)
4. 8톤 트럭 분의 TNT, 전남도청에 설치
5. 장갑차 동원 교도소 습격 6회
6. 광주 MBC 점령 외부와 통신 끊기 (통신을 왜 끊는당께?)
7. 최초 사망자 - 경찰 4명 잔인하게 학살 (최초 사망자 경찰 맞는데 홍어 새끼들 선동 조작 중 ㅋ)
5.18 전후과정 봐라
절대 못 가르칠 정도로 폭동 그 자체, 이건 민주화 운동 아니다.
6월 민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이고 결과도 민주화에 영향을 주었다. (6월 민주항쟁 의의-> 대통령 직선제)
5.18 결과는? ㅇㅇ 없어. 바로 엔젤두환 대통령 됨 ㅎ
1. 사실관계
- 5.18은 현재는 법률상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쿠데타 혐의로 재판한 대법원 판결문에 기초
- 그 판결문에는 당시 적법하고 정당성 있는 정부는 최규하 정부였으며, 전두환 노태우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최규하 정부를 군사정변으로 뒤집어 버렸으므로 전두환 노태우는 유죄 판결
- 판결문 (전두환 vs 최규하 + 5.18) : '전두환의 12.12 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 등의 신군부에 음, 양으로 각종 공갈 위해를 받게 되면서 점점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가 심각히 곤란하게 되어갔다, 이로써 민주적 질서, 헌법적 질서가 이들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해 말살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또 판결문에 따르면 5.18은 단순히 계엄군의 진압에 항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에 대항한 것이므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봄
2. 모순
ㄱ 최규하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 5.18의 요구사항 제 1호 : 바로 최규하 정부의 즉각 타도. 즉각 퇴진
- 판결문에 따르면 최규하는 5.18에서 무조건적으로 수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5.18이 최규하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봤을 경우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없음
ㄴ 최규하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
- 현재 5.18 재단에서는 5.18은 최규하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사실은 최규하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유신 헌법에 기초했던 최규하 정권을 반대한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했다는 논리)
- 판결문에 따르면 최규하가 전두환에게 억압 받는 것이 당시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심각한 위기였다고 봤는데, 그 전두환에게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헌정 질서는 당시 유신 헌법에 의한 헌정 질서이므로 5.18은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될수 없음 (만약 최규하 정부가 정당성 없는 유신 잔재로 규정될 경우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게 되므로)
- 현재 5.18 재단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은 없음
3. 5.18 운동의 개념적 성격
- 당시 5.18의 시민군 요구 사항 2번, 3번 : '당시 긴급 구속되어 있는 김대중을 즉시 석방하라, 김대중을 중심(수반)으로 하는 소위 민주정부를 즉각 수립하라!'
- 5.18 시민군에서는 다른 민주적 절차 같은 것은 일체 필요 없고, 오직 민주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를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만 주장함 (선거 같은 민주적 절차는 필요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김대중과 자기들만의 민주 인사로 소위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 5.18을 보자면 투사회보 등에 나타난 그들의 요구 사항이나 정치적 강령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완전히 부정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어버림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민주화 운동)
4. 결론
- 5.18이 법적으로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이런 모순이 설명되어야 함
좌표:
전라도민들이 반박할 수 없는 518 팩트
1. 5.18이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판결문은 ‘전두환 vs 최규하 + 5.18’이며 최규하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녔다고 판단.
(전두환의 쿠데타에 저항한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함)
2. 최규하를 인정하면 최규하 퇴진을 요구한 5.18은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될수 없음 (모순)
3. 최규하를 부정하면 12.12는 쿠데타가 아니고 5.18도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게 됨 (모순)
결론 : 5.18이 원하던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