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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해놓고 소송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배짱을 놓을 수도 있나요?
게시물ID : law_15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꼴릿말
추천 : 0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9 15:51:10
임금체불로 민사재판을 해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의자측에서 재판기간동안에 붙은 체불임금의 이자와 소송비용을 내기 싫다며 이의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또 1개월 미뤄졌는데요. 이게 지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꼼수를 피우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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