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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5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흥부제육
추천 : 0
조회수 : 19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2/28 16:43:38
직장관련 중고차를 구입하려하는데
아버지께서 1월넘어가면 사라고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와서 괜히
쓸데없이 6개월치를 낼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으로 좀찾아보니 과세
기준일이 12월1일이라 그 이후는
상관없을거같고 회사에서도 얼른
사라고 해서 지금당장이라도
사려고합니다.
내년이되기전 이번주에 구입하고 이전시
자동차세는 내년7월달에 처음내기
시작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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