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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5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넬리안★
추천 : 2
조회수 : 110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2/28 13:04:25
층간소음으로 인한 본인(아랫집)과 상대(윗집) 다툼 중
상대의 지인이 저와 부친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이 부분에서 모욕죄(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연말모임으로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여 윗집 남자에게 전화하여 자제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다음부터는 참지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여 적반하장하기에 본인도 욱하며 반말로 대응하고 윗집으로 올라감.
윗집 주인을 포함한 남자 3명이 나오기에 밑에 내려가서 대화 할것을 요구.
(이후 편의상 윗집 주인 A, 지인1 B (말리는 사람), 지인2 C (고소 대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C가 본인 턱을 움켜잡고 반말과 욕설을 함.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와중에도 어깨동무를 하려는 스킨쉽을 함.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 예정)
내려와서도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이 점점 심해져서 근처 파출소에서 얘기 할것을 요구함.
B는 근처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며 본인을 달래기에 집에서 웃옷을 입고 휴대폰 챙겨와서 녹음 시작.
이동 중에도 C는 계속적인 욕설을 하여 본인도 반말로 일갈하던 중 부친에 대해 물어봄.
부친은 17년 전 운수업으로 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상태이기에 '죽고 없다'고 답변
이에 C는
'니가 그러니까 세꺄 애비가 뒤지지 자식아'
'잘살아 이세꺄 '
'그러니까 애비가 뒤지지 세꺄'
' 조까고 세꺄 너 같은 세끼가 다 그렇지'
등 부친과 본인에 대한 욕설을 함. (녹음파일 有)
이후 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층간소음 관련 문제는 일단락하였으나, C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일체 받지 못하였으며 술에 취해 실수한것이니 이해해달라고만 함.
(C는 경찰과의 자리에서는 없었음)
모욕죄 및 위 정황에서 붙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립여부와 모욕죄 외에도 뭐가 있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C에 대한 신원정보는 윗집 남자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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