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대학과제 하는데 모르는걸 조국에게 물어봤다고 함!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죄목에 추가..
문제는..
1.정말 업무방해인지 미국대학에 안물어본듯 함 (그러고보니 미국법원에다 해야하는일 아닌가? 국내검사가 저래도 되나..)
2. 과제를 아빠에게 물어보는건 반칙이고 백과사전, 인터넷 검색등은 해도 된다는..
그럼 아빠에게 물어보는건 왜 반칙이지??
아뭏든 지금 현재 초딩자녀들의 어려운 수학문제를 도와주는 이땅의 아빠들..
조심하십시오~ 검찰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은 모두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예비 범죄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