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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하나 공소장은 둘... 검찰의 무리수
게시물ID : sisa_1146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21
조회수 : 212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12/18 2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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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재판 (12/19 10시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 사건일반내용

http://www.ddanzi.com/free/589722993

 

2. 2. 사건진행내용

 

12/16

檢, 조범동 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적시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6512839?OutUrl=naver

 

조범동재판에서 정경심교수을 공법으로 적시 공소장변경 했습니다.

즉 사문서위조에서 무죄가 나도 계속 구속하겠단믄 의미로 받아집니다.

 

12/17

檢, 정경심 표창장위조 혐의 변경내용 반영해 추가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167951004?input=1195m

 

이건 다 알듯이 같은 사건을 재기소 한 경우로 검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평이 많습니다

 

 

12/18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http://www.etoday.co.kr/news/view/18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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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danzi.com/free/59157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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