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5 좀 지난 기사인데 뉴스톱의 팩트체크 기사가 있었네요.
제한속도도 지키고 최대한 주의하며 방어운전을 했다면 운 나쁘게 사고가 생겨도 민식이법 적용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지 무턱대고 예외도, 정상참작도 없이 잔인하게 처벌하는 악법이라고 욕할 건 없어보이네요.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이런 정리도 있고요.
길어야 몇백미터 구간에서 그 구간의 안전수칙 다 지키며 방어운전을 했다면 민식이법 적용 없음이 결론인데 그래도 사고가 났다면 운이 없었다며 한탄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운전미숙을 반성해봐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