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을 두서없게 잘못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11월23일 인수인계받는것 부터 일을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7일동안 돈을 받지못했고 또 시급도 4500원으로 최저시급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억울해서
노동청 쪽에 신고해서 최저시급이랑 인수인계했던 때부터 돈을받고싶습니다
2.근데 이문제보다 더 심각한게 제가 폐기등록을 해야하는 상품을 폐기처분하지못해서 손님이 물건을 사가시고
유통기한 지난것을 알아서 시청쪽에 고발해 벌금 30만원이 나오는데 이벌금을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이벌금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