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여성전용 구두? 셀렉샵에서 일하게 됏는데요
처음 신사동가서 면접볼때 원하시는 급여를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130?을 불렀는데
어떻게 합격하고 나서 신도림에서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근데 정확한 급여 얘기는 못들어서
톡으로 물어봤더니
'본인이 정하신 세전 금액 130으로 하는걸로 하고, 본인급여는 타인에게 알리면안됩니다.
퇴사사유가 됩니다.'
라고 왔는데
이게 왜 알리면 안되는거고 왜 퇴사사유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