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을 이모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상황설명
1. 이모씨가 어머니에게 400만원을 빌려줄것을 요구
2. 어머니가 가진 현금이 없어 힘들다고 하자
3. 자기 사업을 하고있던 이모씨가 어머니 카드로 400만원 (10개월할부)을 긁어줄것을 부탁
4. 대신 60만원씩 10개월간 주기로 구두합의 (친분이 강한상태라 구두로만 이야기하셨다고합니다)
5. 그 후 첫달은 60만원 입금되고. 그후 입금이 제대로 되지않으며 10만, 20만원등 불규칙적으로 입금
6. 1년 넘게 어머니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털어놓으셨습니다.
7. 카드이용금액 400만원 + 10개월이자 50만원
현재 받은 금액 210만
이게 일반적인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속칭 카드깡으로 볼 수 있어..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모씨는 현재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있고 알고있는건
입금내역있는 통장. 거래초반 어머니와 이모씨와의 문자내역 (금방보내주겠다 기다려달라 이런류)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모씨가아니라 타인), 이모씨핸드폰번호
애초 구두합의된 금액 400(원금)+200 (이자) 는 고사하더라도
400(카드대금)+50 (할부이자) 만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