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시작되자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는 피의자의 기본권리”라는 논리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장관님’ 대신 ‘교수님’이라 부르며 조사를 진행했다.
재경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전직 법무장관이 검찰의 존립 이유인 소추권(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검찰개혁의 일부인가’라는 한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그의 태도가 향후 검찰 수사 대응 방식으로 굳어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