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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연장에 대한 질문 입니다
게시물ID : law_15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군입죠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4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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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6개월 계약에 보증금50/월세35 6개월치 선불(깔세) 로 계약되어 있던 방을 중간에 이어받았습니다(전대). 이부분은 집주인도 모두 알고있고 동의한 바입니다.
그런데 1/3일까지가 계약일인데 아직까지도 말이 없습니다. 나가라던지, 재계약을 해야 한다던지...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되면 한달이 안남은 시점이므로 묵시적 동의에 대한 계약연장이 된거라고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던 전대인이라면, 재계약요청권이 있다고 알고있어서 기존 임대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알고있어서요.

또한 6개월짜리 계약도 자동갱신이 되는것인지, 단기계약으로서 1년미만계약은 어떻게 자동갱신이 되고, 만약 된다면 다음달부터 35만원씩만 주고 살아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좋게 잘 되면 재계약하고 살고 싶은데, 혹여 계약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좀 알고 가는것이 나을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나 현업분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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