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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동생 지인 인터뷰
게시물ID : sisa_1145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31
조회수 : 204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10/31 12:59:30




조국 전장관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 

조국 동생 지인 박준호 씨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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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3차, 4차 영장도 재청구할 것"    

- 박준호 씨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지인) 


김어준 : 지난 21일에 뉴스공장에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죠. 조권 씨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혹은 구속영장을 치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의도적으로 외면됐다 이런 정황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하신 분은 조권 씨의 지인이라고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실명과 함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밝히겠다고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준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방송 나가고 이후부터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거든요. 방송이 나간 당일, 방송이 나간 당일 다시 한 번 검찰에 불려가셨다고요? 


박준호 : 네, 방송이 나간 날 9시 30분에 제가 검찰에 4차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뉴스를 접한, 


김어준 : 뉴스공장 이 인터뷰를 접한? 


박준호 : 인터뷰를 접한 검사와 조사관들이 그 방송 나간 부분을 제 귀에다가 갖다 대면서,


김어준 : 귀에다가? 


박준호 : 자신들이 “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동안 제가 좀 오랜 시간동안 압박을 당했습니다. 모욕감을 아주 심하게 느꼈고요. 


김어준 : 당일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당일 방송이 나가는 날 소환이 되셨고, 그런데 조사를 받다가 뉴스공장 방송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 거짓말해?”라는 취지의 취조를 당하셨다? 


박준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거를 스피커로 들려줬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으로 들려줬던가요? 


박준호 : 휴대폰으로 직접 귀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김어준 : 검찰이 불쾌했군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박준호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날 당일 날 자택 압수수색이 또 있었다고요, 조사를 받는 와중에? 


박준호 : 네, 두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부산에 있는 제 숙소가 1차로 압수수색을 당했었고, 


김어준 : 조사를 받는 중에? 


박준호 : 네, 그리고 2차로 그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파주에 있는 제 집을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제 신체와 제 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 받고 있는 중에 그 조사관은 파주에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김어준 : 선생님의 혐의는 뭡니까? 뭘로 피의자가 되신 거예요? 아신 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돼서 나는 그 이전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혐의는 뭐가 된 거죠? 


박준호 :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지가 3개월밖에 불과 되지가 않고요. 잠깐 사무실을 같이 나눠썼었던, 그래서 그 사무실이 무리한 언론 취재 때문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김어준 : 기자들이 자꾸 들이닥치니까? 이사를 여러 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준호 : 이사를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 이사를 할까라고 하고, “작은 사무실로 이전을 하자.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를 도와준 죄로 지금 증거인멸로 되어 있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사를 한 것을 증거인멸로? 


박준호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혐의가 드러나서 공소장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형님이 언론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언론을 피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해서 좀 휴양 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것들을 “도피를 도왔다. 도주를 도왔다.”라는 혐의로 해서 피의자가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증거인멸과 도주 관련한 피의자가 되신 상태이고 또 그걸로 압수수색을 당하신 거고, 그런데 지난번 방송에서 본인이 이렇게 돕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권 씨 주변 지인들이 칠십여 분이 소환이 됐고, 칠십여 분 이상이. 그분들이 다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됐으니 ‘내가 걸릴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거꾸로 3개월밖에 안 된 분이 옆에서 돕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사하는 과정에 뭔가 증거가 인멸됐다 혹은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했다고 치면, 파쇄했다고 치면 그런 걸 다 증거인멸로? 


박준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돼서 4차 조사를 방송이 나간 날 받으셨고, 방송이 나간 것을 검찰이 들려주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느냐?”라는 압박을 받으셨고, 그리고 당일 날 신체와 그리고 부산, 그리고 파주 두 군데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네요? 


박준호 : 부산은 그 이전에 먼저 1차로 압수수색을 당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제 신체와 파주에 있는 본가를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신 거군요? 


박준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그런 압박이 있었고, 칠십여 분 정도 되는 지인들이 압박을 받아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압박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당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자꾸 멀어져 갔다. 그 정황을 확인한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통화 녹취된 게 한 건 있어서, 몇 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를 일단 먼저 들어보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성)

조권 : 형님


형님 : 어, 권아


조권 : 참나, 검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가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형님하고 **이하고 만났다면서요?


형님 : 어, 처음에 검찰 올라갈 때 데리고 갔다왔어 그때는 너 이렇게 피해 받았으니까 고소를 해라, **이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데. (그러니까 검찰이) 왜 그러냐 고소를 해야지, 협박조로 이야기를 했나봐 회사 어쩌고 어쩌고 해서..다음에 회사 서류들 회계장부며 싹 다 가져오라고 했데, 


조권 : 자기 회사꺼?


형님 : 응, **이꺼. 그래서 두번째는 이제 막 협박을 하더래, 회사부분이고 뭐고 이렇게 막 해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되냐 나는 회사가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럼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됩니까? 역으로 검찰한테 물어봤데 그랬더니 검찰이 그때 하라고 했을 때 해야지 지금와서 이제 늦었고 당신은 참고인에서


조권 : 피의자로?


형님 : 피의자로 넘길거다.


조권 : 딴 놈 하나 협박했네 벌써


형님  : 그렇게 하고 내려온거야 **이는, **이는 아직 고소를 안 했고 이제 걱정이..



김어준 :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제가 잠깐 설명하고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조권 씨가 한 참고인을 차를 태워서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한 지인, 그렇죠? 그 참고인도 물론 지인이고, 이 통화를 한 사람도 지인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인은 아니었고 차를 태워서 검찰에 데려다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차 안에서. 그 지인과 조권 씨가 통화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삐 소리가 난 그 해당 당사자 역시 “고소를 한다느냐?”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갔더니 “당신, 회사에 이런저런 피해가 있으니 조권 씨를 고소해. 고소해.” 그러고 나서 그다음 소환 때는 “회사의 장부나 이런 거 다 가져와봐.” 회사의 장부를 가져왔더니 “문제가 많구만. 고소했어야지. 고소를 왜 안 해?” 이런 대화예요. 


박준호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정황으로 보자면 참고인인데, 그리고 조권 씨와 같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관계인데, “조권 씨 때문에 당신이 피해 입은 거 아니야? 고소해야지.” “나는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당사자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거 문제가 많은데.” 고소를 유도한다라고 이해할 만한 상황을 겪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박준호 :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권 씨가 하는 일이 원래 주업이 건설 쪽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건설 쪽의 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별로 해서 회사들이 합병도 하기도 하고, 서로 또 모여서 같이, 


김어준 : 건 바이 건으로. 


박준호 :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또 해산을 하는 그런 식의 일이었었고요. 한 번도 같이, 지금 전화 내용에 나온 분들은 일을 도모를 했을 뿐이고, 일이 성사되거나 일이 지금 진행이 되거나 한 적이 없고요. 이제 막, 


김어준 : 사업을 같이 할까 같이 의논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이분인데, 그런데 불렀어요. 


박준호 :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쪽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회사의 체계를 잡으면서 급여 형식으로 나갔던 돈들이 다 어떤 향응이라든지. 


김어준 :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건설 회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권 씨하고 사업을 할 뻔했지 않았냐, 당신이?” 그런데 “조권 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 아니야? 고소를 해.” “나는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 “당신 회사의 장부를 가져와 봐.” 가져왔더니 “회사에 문제가 많구만. 고소하지 그랬어?” 이런 식의 대화죠, 지금. 


박준호 : 그리고 대화를 자세히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미 늦었다. 지금 고소하는 타이밍은 이미 늦었다.”라고 검찰 쪽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김어준 : 그러면서 “당신, 피의자로 전환해야 되겠구만.” 


박준호 : 피의자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이제 고소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상황을 계속 유도를 시켜 버린 것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참고인이었다가 “당신 회사 문제 많으니까 당신이 피의자야. 진작에 고소하지 그랬어,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 고소라도 해서 벗어나고 싶게 되겠죠. 


박준호 : 그런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소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준호 : 네, 5년 전에 있던 프로젝트에 연루된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고소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김어준 : 물론 이건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언은 어디서 왔냐 하면 지금 그런 압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를 차를 태워서 검찰에 왔다 갔다 해 준, 형님이라고 불리는 분의 전언이에요. 전언인데, 이런 케이스가 더 있다. 


박준호 :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 이분들은 다 조권 씨하고 연락을 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고립되게 되는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박준호 :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같이 사무실을 사용했었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가까웠던 친구조차도 한 번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저하고도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저하고도 연락을 끊고 형님하고도 연락을 끊었죠. 


김어준 :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본인은 사실 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박준호 : 저를 조권 씨에게 소개시켜준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친구조차도 두려움을 느끼고. 


김어준 : 왜 두려움을 느낀… 물론 이런 일을 겪으면, 대화 내용에도 나오는데, “저는 회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혹시 선생님의 지인은 어떤 압박을 느꼈는지 모르세요? 


박준호 : 대개 참고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김어준 : 두려움이죠. 


박준호 : 네, 참고인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참고인조사가… 


김어준 :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하고 올게. 


박준호 : “내가 누구냐?” “충분히 형님을 위해서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1차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단 한 명도 전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다들 무서워서. 


박준호 : 무서운 것도 있고 어떠한 압박 때문에 본의 아닌 실수들을 저지르고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을 나중에 형님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 곤란한 위치… 차라리 보지 않은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로 유추해보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구만 이런 압박도 하나의 종류일 수 있겠네요? 


박준호 : 그렇죠. “왜 조권 씨 주위에 있었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받은 게 뭐가 있는가?” 


김어준 : “당신도 조권 씨하고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혹은 “당신 자체가 범죄에 별도로라도 혹은 당신 회사가 혹은 하는 일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위축되고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더 이상.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고립되는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박준호 : 그래서 결국 저밖에 남지 않게 된 이유가 된 거죠. 


김어준 : 어느 순간 선생님도 그렇게 될 뻔하다가 ‘아, 이게 내가 믿어왔던 가치를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나서신 것이고, 


박준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영장 기각됐을 때 이유가 건강 상태도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원이 받아주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박준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걸 한 병원장과 통화한 내용 녹취를 저희가 들려드림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파일)

병원직원 :여보세요, 그 병원인데요 잠깐만요


조 권: 네네


병원직원 :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조 권: 네


원장: 네 여보세요, 


조권: 원장님, 오늘 제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장 : 진료 받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바로하는 것 무리인 것 같고요 


조권 : 제가..갈 때가 없는데 (한숨)


원장 : 부담스럽죠 제가요, 왜냐면 뭐..


조권 : 제가 뭐 원장님한테 수술해달라고 안 할텐데, 절대


원장 : 검사가 몇 개 물어본 게 있거든 수술 환자가 해달라고 했냐 그걸 물어보더라구요, 누가 뭐라할 것 없이 의학적인 소견이 수술을 해도 될 소견이다.  진료에 관계된 걸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 보는 질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고 치는 듯한..


조권 : 저는 원장님한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고


원장 : 부담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검찰 질문 자체가.. 좀 그렇지요, 예 끊겠습니다


조권 : 직통 번호좀 알 수 있겠습니까? 


원장 :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조권 :우리가 잘못한게 없지 않습니까?


원장 : 없는데 전화 받고 하면 통화내역이 남으면 의심할 수 있거든요.


조권 : 잘못한게 없는데


원장 : 검찰 왔다가니까...아무래도.. 거부하는게 아니고


조권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어준 : 전화통화를 다시 한 번 변조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으셔야 이 내용이 귀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 병원장은 이전에 들렀던 곳이죠. 들렀던 곳인데, 거기서는 애초에는 빨리 입원해서 수술하자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입원은 안 되겠다.” 입원은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검찰이 왔다 갔고 거기서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박준호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아니, 내가 수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서 다시 가려고 하고 다른 데서 다 오지 말라고 하니 갈 데가 없는데 입원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 “안 된다.” 그리고 조권 씨가 수술시켜달라고 했냐고 검사가 물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박준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건 아니라고 답을 했다는 거고. “아니다. 수술이 필요해서 내가 판단해서 수술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때 불려갔지 않냐?” 그런데 그 병원에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와서 “조권 씨가 수술할 필요도 없는데 수술해달라고 짜고친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 병원장은 위축된 거죠. 


박준호 : 맞습니다. 이 병원원장님이 저희가 5군데 들렀던 의사선생님 중에서는 가장 양심적이고 또 의지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할 때도 자기는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 자기는 오로지 환자만 볼 뿐이고, 자기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도 자기는 무조건 수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하니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상태를 조금 완화시키고 지켜보자.” 그래서 저희가 입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입원을 한 일주일간 하고 있던 차에 다시 형님을 서울에서 검찰 조사가 있다라고 소환조사를 요청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조사를 받고 있고 내려가던 중에 통화를 한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사이에 검찰 쪽에서 왔다 갔다, 수사관인지 검사인지 모르겠는데, 왔다 가서 이분이 받은 질문이 “이거 수술 필요 없는데 수술해야 한다고 진단한 거 아니에요? 짜고 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입원은 못 시켜주겠다.” 


박준호 : “입원조차도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달라.” 그때 증상 같은 거라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주면 의심할 거 아니냐? 전화번호 못 주겠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 통화. 


박준호 : 맞습니다. 다른 참고인들이 겪는 어떤 공통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어준 : 지난번에 말씀드린 병원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죠? 


박준호 :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언론에서 좀 피하는 것도 있었었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여러 몇 군데라도 전문적인 병원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확실히,


김어준 : 내가 꾀병이 아니다라는 증거도 만들어 놓고, 


박준호 : 맞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서로 다른 5군데, 원래 5군데까지 갈 생각은 없었으나 5군데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받는다면 “이거 봐라. 객관적으로, 진짜로 아픈 거다.” 이걸 입증하려고 이제 하셨던 건데, 그게 5군데나 되는 거죠? 


박준호 : 맞습니다. 그리고 오래 입원할 수 없게끔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고요. 


김어준 : 처음에 입원했다가도 이제 나가라고 한다든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가도, 


박준호 : 장비가 없다. 


김어준 : 장비가 없다고. 그런 상황이 연속된 겁니다. 


박준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 상황 하에서 영장이 다시 청구됐고, 그 부분은 조권 씨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자기 방어를 할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지만 이렇게 지난 방송으로 인해서도 본인도 다시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을 더 당하시는 상황인데, 압수수색도 당하고. 계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박준호 : 처음에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이 불합리한 어떤 태도에서 제 개인적인 감정까지 폭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는 결국 왜 공수처가 필요로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로 한가를 가장 축약된 이 사건으로서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김어준 : 그 이전에 공수처에 관심 없으셨을 거 아닙니까? 


박준호 : 저는 일하는 게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당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뉴스공장도 거의 시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어준 : 뉴스공장을 모르시면, 뭐. 이 분야를 잘 모르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겪다 보니 ‘아, 이거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한 거구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을 직접 3개월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고 그런 말도 또 하고 싶다고. 


박준호 : 맞습니다. 


김어준 : 앞으로 본업으로 돌아가시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준호 : 일단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미래를 바라볼 수, 계획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오늘 당장 영장실질심사 결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지금 먼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지경이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참고인들 혹은 지인들에게 혹시,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박준호 : 정말 참고인들에게, 앞으로도 더 수차례 불려갈 참고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검사님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으시고, 그 어떤 위압이나 압력이나 압박이나 자기의 어떤 손해를 입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지 않은 사실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의 인간사냥 방식설명






출처 https://youtu.be/qiexdx_84P4?t=1148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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