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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품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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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만개복치
★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1 2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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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외국으로 물건 주문 한후에
그 외국에서 다시 국내로 물건 이송.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면세품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물건을 정식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예를들면
김밥을 면세 가 90 원으로 일본으로 구입.
김밥을 한국으로 배송.
다시 김밥을 미국으로 통관 절차 밟아서 정식 수출입니다.
출처
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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