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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품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16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낭만개복치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1 2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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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외국으로 물건 주문 한후에
그 외국에서 다시 국내로 물건 이송.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면세품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물건을 정식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예를들면
 김밥을  면세 가 90 원으로 일본으로 구입.
김밥을  한국으로 배송.
다시 김밥을  미국으로 통관 절차 밟아서 정식 수출입니다. 
출처 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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