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0가지입니다.우선 자녀 입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번에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법원은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법원의 판단에 따라 만약 기각 시 검찰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이미 예전 익성 인터뷰 기사에 나와 오히려 조국 교수 가족이 피해자란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딸의 상장 일련번호 관련해서는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증인이 자신의 상장까지 들고 나와 증언을 했고 조국 따님의 상장이 위조라고 증언한 동양대 총장 최성해는 사기꾼이란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대도 구속 영장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끝에 미 친 거죠...
과연 법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법원도 미쳐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