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1년, 고려 공민왕 10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함락하여 중앙에서 관리하던 문서가 다 타버렸는데 노비문서도 포함되었다.
이 난리로 인한 문서 소실로 고려 말부터 조선 개국 초기까지 노비 송사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 때문에 노비소송 전담 부서였던 형조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었고 태조 4년(1395년)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定都監)이라는 노비의 소유권과 노비 신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적인 소송 관공서까지 생기기까지 하였다.
이어 태종 13년(1413년)에는 노비 중분법(奴婢中分法)이라는 법까지 생겼다.
이후 일반 백성은 물론 태조를 도운 개국공신들이나 태종을 도운 좌명공신 등 공신들끼리도 노비 소송으로 서로간에 감정이 생기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에 나라의 존립 조차도 위태롭게 보던 태종 임금이 태종 17년(1417년) 6월,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에게 고민 끝에 생각난 문제는 그 근원을 없에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예 사노비를 없에 버리면 서로간에 감정이 쌓인 소송이 없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전해본다.
그 소리를 들은 영의정 유정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동방(東方)의 고사(故事)이므로 갑자기 혁파함은 불가합니다.”
노비 중분법(奴婢中分法) : 조선 초기에 노비(奴婢)의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태종 13년 9월에 왕명에 의해 소송 중에 있는 노비를 원고(元告)와 피고(被告)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한 제도. 소송이 시작되어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소송 당사자간에 소송에 걸린 노비를 절반씩 나누어 주는 강제 조정이 들어간다. 적당한 위조문서와 가짜 증인, 혹은 판결 관리를 매수 할 경우 일부러 소송을 걸어 멀쩡한 남의 집 노비를 빼앗기엔 참 좋은 제도였다.
제 9대 성종의 묘호는 처음에 인종(仁宗)으로 논의 되었었다.
“우리 나라가 중조(中朝, 중국 조정)를 신하로서 섬기는데, 그 묘호를 범하는 것은 신 등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 혹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종(成宗)이라 해도 또한 족히 인(仁) 자의 뜻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묘호에 인(仁) 자를 올리지 못하므로 휘호(徽號)에 이미 칭하여 올렸습니다.” (연산 1년 1월 14일. 성종의 묘호를 정하는 자리에서 신하들의 의견)
여기서 칭하는 중조의 인종 황제는 북송의 제4대 황제 인종(仁宗)을 칭하는 듯 하다.
가장 오래 지낸 세자빈
약 22년 간 세자빈으로 생활한 20대 경종(景宗)의 단의(端懿), 27대 순종(純宗)의 순명(純明) 왕후.
두 세자빈은 각 각 22년 동안 세자빈 생활을 했다.
공교롭게도 두 세자빈은 세자가 즉위하기 전에 사망해서 살아생전 왕비가 되어 보지 못했다.
임금의 월중 행사
3월 1일. 매 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신하들에게 조하(朝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달 동안 경연(經筵) 22회, 상참(常參) 13회, 조참(朝參) 4회, 주강(晝講)과 석강(夕講) 각각 21회, 야대(夜對) 8회, 상소 처리나 일반 업무, 신하들과 회의 등 19회, 일본 사신 접견 3회, 신규 발령 신하들 접견 3회, 과거시험 문제 출제 및 관람 2회, 공신들과 잔치 1회, 제사준비 1회, 제사 1회, 군인 사열 1회 등 의 업무를 보았다. 성종 5년(1474년) 3월의 살인적인 업무량이다. 성종 임금의 나이 18세 때. 다행히 이번달은 문, 무과의 과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업무량이 많지 않았다.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왕비
21대 영조(英祖) 임금의 정성(貞聖) 왕후는 33년 간 왕비 생활을 했다.
그녀는 숙종 18년(1692년) 출생하여 영조 즉위년(1724년)에 왕비 책봉 후 영조 33년(1757년)에 사망 한다. 향년 66세.
2위는 32년 간 왕비 생활을 한 23대 순조(純祖)의 왕비인 순원(純元) 왕후다.
인조(仁祖)의 묘호
일단 조(祖)와 종(宗)을 쓰는 묵시적인 기준을 확인해 보자.
창업지군칭조(創業之君稱祖), 계체지군칭종(繼體之君稱宗)
나라를 창업한 군주는 조(祖),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왕권 계승한 임금은 종(宗)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공이 있으면 조(祖), 덕이 있으면 종(宗)
입승왈조(入承曰祖), 계승왈종(繼承曰宗)
왕자가 아닌 사람이 왕위를 받으면 조(祖), 왕자가 왕위를 받으면 종(宗)
(물론 세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절충하여 사용 하였다.)
(묘호라는 것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과 신하들이 정하는 것이므로 다음 임금 재임시절의 초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에서는 역대 중국에서 비슷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황제의 묘호를 차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꺼꾸로 다음왕이 선대왕을 위해 너무 욕심내어 묘호를 좋은 것으로 지으려 하면 중국 황제의 묘호를 참징한다 하여 못하게 반대 하기도 했다.
16대 인조(仁祖) 임금의 최초 묘호(廟號)는 열조(烈祖)라 정하였데 광해군 폐위와 국난 극복(정묘, 병자호란) 등 의 이유로 창업에 버금간다 하여 처음부터 논쟁없이 조(祖)호를 붙이기로 하였다. 열(烈)자는 덕을 지키고 업(業)을 높였다는 뜻.
그러나 열(烈)자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패륜왕 정도로 통하던 남당(南唐)의 임금 서지고(徐知誥)의 묘호와 똑같다 하여 다시 개정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성종 임금 때 금기시 되었던 인(仁)자가 다시 논의 되어 결국 인조(仁祖)로 개정 하였다.
가장 짧은 재위 기간과 가장 긴 재위 기간
가장 짧은 재임 기간
12대 인종(仁宗)
1544년 11월 20일에 즉위하여 1545년 6월 29일 이복동생인 명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약 7개월 정도 왕위에 있었다.
가장 긴 재임 기간
21대 영조(英祖)
1724년에 즉위하여 1776년 사망으로 53년 간 왕위에 있었다.
영조 임금의 재임시절 동안 39차례의 영의정 교체가 있었다.
가장 오랜 기간동안 왕위에 계신 영조 임금 덕분에 영조의 왕비였던 정성(貞聖) 왕후도 약 33년 간 왕비로 머물렀다.
또한 정성 왕후가 사망하고 국모(國母)의 자리가 비었기에 이 자리를 정순(貞純) 왕후가 영조 35년(1759년) 왕비로 책봉 되는데,
당시 영조 임금의 나이는 66세, 왕후의 나이는 영조 21년(1745년) 출생으로 15세였다. 왕과 왕비의 나이 차이가 50세.
가장 짧게 재임한 왕비
11대 중종(中宗) 임금의 단경(端敬) 왕후는 약 7일 간 왕비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愼守勤, 연산군의 부인인 폐비 신씨의 오빠)의 딸이었다.
신수근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다 살해 되고 역적으로 몰렸고 그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 하여 반정 후 7일 뒤에 폐출된다. 단경 왕후는 그후 명종 12년(1557년)에 71세로 사망한다. 사후 거의 200여 년 뒤 영조 임금 때 복권된다.
후궁이 없었던 왕
18대 현종(顯宗) 임금은 명성(明聖) 왕후 김씨(金氏)만 처다보고 살았다.
현종 임금은 19세에 즉위하여 16년 간 재임하였고 명성 왕후는 약 8년 간 세자빈 생활을 하였고 15년 가랑 왕비 생활을 하였다.
물론 현종 임금 사망 당시의 나이 34세로 관례상 후궁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일설에는 명성 왕후가 질투와 투기가 너무 심해 후궁을 돌아 볼 여지가 없었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출장 관계로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아 3부 글이 다소 부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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