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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끝난 후 퇴사를 했는데 수습월급으로 처리되었어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atriz
추천 : 0
조회수 : 12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8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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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3개월 반 정도 일을 하다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잡일이 너무 많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근무기간 동안 월급을 단 한 번도 사장님이 알아서 주신 적이 없고
심지어 밥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잡일 (개인적인 업무 지시)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퇴사를 결심했고
8월 17일 부터 근무를 했고
월급은 매달 17일에 받았습니다.


퇴사 의사는 11월 9일에 밝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님의 요구로 2주간 더 일을 해달라기에 알았다고 하여(엄청난 폭언 사회생활이 어쩌고 길에서 널 만나면 어쩌고 기본이 안되어있고 어쩌고 자시고 이런말들을
소리지르며 저는 결국 울었어요 ㅠㅠㅠㅠㅠㅠㅠ 울고싶지않았는데 ㅠㅠㅠㅠㅠ)
2주를 채운다 하고 근무하던 중에
여자사장님(사장은 부부)께서 12월 중순까지만 제발 해달라고
하여 원래 제가 근무해야하는 12월 16일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도중에 새로 일 할 사람이 구해져 저는 12월 4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은 그때까지만 하면 돼 괜찮지 ? 약간 선심쓰듯 얘기하는 게
12월 16일까지 일을 제가 다하면 수습이 끝난 월급을 다 주는게 아까워서 그렇다는 걸 약간 눈치는 챈 상황이였고

12월 4일까지는 근무를 모두 하여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월급은 매달 17일 이였기에
16일에 한 번 카톡으로 월급이 17일인데 사장님께서 해외를 나가시니 처리해달라고 했으나
해외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17일에 처리해준다하였고
17일에 자기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수습월급/31*13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왜 수습월급으로 계산하였냐니까
부부사장님 둘이서 논의해본 결과
수습이 끝났지만 정식 월급을 받기 전에 퇴사한 거기때문에 수습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땐 누구마음대로 그만두냐며 소리를 소리를 길에서 그렇게 지르시던 분이....)
제 수습 월급은 100만원 + 식대 10 해서 110이였고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6일까지 일한 월급을 다음달 17일에 받는 거니까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을 계산해보았더니 30일 이였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본 결과 수습시급을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진정서를 쓰라고 하여 진정서를 쓰고 온 상태입니다.
또한 13일 계산이 아니라 18일 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 이 부분은 같이 일하던 실장님이 정정해주어
수습월급 / 31 * 18일로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을 시
저는 이미 회사에 체계가 잡혀져있지않은 부분 ( 업무구분의 애매모호함과 쉬는시간이나 밥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은 점 월급정산-급여명세서또한없었으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으나 지켜지지않은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 등등 이곳에서 일하는 건 저에게 좋지 않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도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말을하니
길거리에서 아주 당당히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실장님도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너 전에 일하던 애도 근로계약서를 안썼다!!
지금 나랑 해보자는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성격 상 분명히 제가 진정서를 넣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를 넣는다면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저에게도 법적으로 뭔가를 잡을 것 같은데

저는 금전적으로 쇼핑몰에 해가 될만 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아파서 결근과 지각 ( 모두 전화상으로 얘기 했었음)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저의 잘 못으로 늦게 일어나서 지각 ㅠㅠ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진정서는 넣은 상태지만 어느정도는 저도 대비를 해놔야
부모님과도 상의를 하고 도움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유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1.수습이 끝난 상태로 한 달을 채우지않고 퇴사했는데 정식 월급이 아닌 수습월급으로 줌 
(알아봤으나 정식월급으로 주는게 맞음)
2.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은 상태 (사장님은 해외에 계심)
3.추후에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예정
??->성격상 가만히 있지않을 것 같아 꼬투리라도 잡아 트집잡을 것 같은데 위에 나온 이야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감독관과 사업주와 제가 한 자리에 모여 사실 관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성격이 워낙 불같은 분이라.
저는 핸드폰 번호도 이미 바꾼 상태로 월급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카톡으로 남겨놓은 상태이고
추후에라도 전화로 연락이 온다면 모든 이야기는 녹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조금이라도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이번 일을 경험삼아 꼭 좋은 곳에 입사하여야겠다는 마음이 커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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