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해서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리가 없..기 때문은 당연히 아니고요.
당 외부에서 이 사람이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당을 하면 당원명부에 이름이 기재되고, 그 당원명부가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당원명부는 당 내부에 보관이 됩니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는 법으로 보장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그래서 정치관련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 중 하나가 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민주당, 새누리당 같은 큰 당들은 그런 설움을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계열 당들은 모두 한번 이상씩 겪어본 일입니다.
이건 좀 웃기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 당에서도 이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한 이유 때문에 당원명부는 전적으로 당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원인지 여부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원으로 이중가입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 당원으로 가입한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합격하시면 반드시 탈당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유 때문에 정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공노 사건, 전교조 정치자금 사건 등이 터졌을 때 검찰이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당 서버 등을 대규모로 압수수색하려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은 현행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정당원으로도 가입할 수 없으므로, 분명히 탈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