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에 입당하는게 화제가 되고있네요. 그동안 모르고있었던 사실들도 많이나오고있는데 그와중에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입당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분의 내용중에
제5조(구분)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한다. 개정 2015.9.16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정 2015. 7.20>
이중 6조 2항과 3항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에도 입당해서 권리당원이 된다면 새누리당의 정책입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말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