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634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뒤엄써★
추천 : 11
조회수 : 68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2/16 13:00:52
정의당 당원이 알려드리는 소소한 팁입니다.
저는 약간정치적인 사업체 종사자라 연말되면 (주로) 민정당 지역구 의원에 돈모아주는 (비공식적인) 자발적 모금행위가 많은 부서장들 밑에서 일하느라. 팔년전부터 민노당원을 했었드랬죠. 감성은 진성 노사모지만 이성은 극렬 노동자라...
각설하고 당비결제는 휴대폰 요금결제로 하시고.
휴대폰 요금은 통신비 할인 기능이 있는 카드결제로 하세요
대부분의 카드는 통신비 3~5프로 할인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제돈으로 월에 9500원. 카드사와 이통사가 500원 내주는 꼴이죠(저는 통신비 5프로 할인카드 씀).. 가맹점 수수료는 폰결제 업체와 정당간에만 발생하고 카드사와 이통사간에는 발생하는건 정당과 무관하구요..
게다가 당월 폰 당비결제는 담달에 카드대금에 청구되고 청구된 카드대금은 그 담달에 나가니까. 지연 결제기능도 상당하구요.. 머 당비 만원 이래봣자지만
여튼 카드사와 이통사 체리피킹을 동시에 구사하여...
나라 한번 구해봅시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소한 이득이 발생합니다.
폰 으로 결제한 물품 구매 등은 최종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 사용액으로 잡히지 않고 현금 소득공제 항목으로 잡히기에... 근데 이건 예전 기준인데 요샌 어떤지 모르겠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