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그만 개인사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누군가여긴
추천 : 1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5 23:49:38
운영을 하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여쭤 보려고 합니다

1. 출퇴근 기록기 누락 -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출근때 혹은 퇴근때 기록 누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급여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마감 알바이기때문에 퇴근시간이 매일 상이 합니다. 

2. 야근수당 지불건  
 아르바이트 생이 11시 넘어서 업장이 종료한다고 야근수당에 대한 부분을 물어 봅니다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영업장에는 저를 제외 평일은 4명 주말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휴무일은 없습니다. 


3. 잦은 지각에 따른 패널티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지각에 및 출퇴근 기록기 누락에 대한 패널티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몇일전에 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게 8시 30분까지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 생이 9시 넘어서 출근을 하고  출퇴근 기를 누락하고 10분 15분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직원들있어서 새로 틀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에대한 해결대책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