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한만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된 사건인데
한만호는 검찰에서 다른 문제로 조사 받고 있었고, 한명숙에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다른 문제는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명숙에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자신이 거짓 증언했다고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함)
그런데 1심 재판정에서 검찰에서 한 증언을 번복하여 증언의 신빙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한명숙은 무죄였는데
2심에서 한만호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고 판결해서 유죄가 되었고
3심은 일반적으로 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재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2심 결과 반영해서 유죄 확정함.
한만호는 위증죄로 또 고발 되어서 유죄.
제 기억에 이러한데....
조국의 조카가 검찰 입장에서는 한만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로 여겨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구슬리면 조국에 불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고 본 듯.
검찰에서의 진술만 있으면 한명숙 재판처럼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 봅니다.
그건 표창장 위조로 기소한 건도 마찬가지고요.
동양대 총장 증언만으로 재판 해보겠다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