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치 논란, 대립이 아닌 본질을 들여다봐야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 후 온 나라는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시위옹호론자와 준법정신을 어기고 폭력으로 무장한 반국가세력이라 주장하는 시위반대론자로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경찰vs시위대 프레임에 갇혔고, 그 사이 본질은 까마득히 묻혀버렸다. “왜 1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본질 말이다.
12월 또한 논쟁이 되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식의 양비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라는 갑작스런 발표로 사람들은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진짜 논란이 되야 할 대상을 잊은 채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점차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찰과 시위 주최측이 한 발씩 양보한 덕분에2차 대규모 집회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반 시민들도 불법폭력시위 여부가 아닌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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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각을 사설형식으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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