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제가 쓴 글의 댓글에는 다 답하려고는 하는데, 일일이 할 수 없어 보충글 씁니다.
1. 소득세 관련하여
소득세와 부가세는 다릅니다. "소득"과 "지출"에 관한 것이라면, 소득세 "매출"과 "매입"에 관한 것이라면 부가세입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한 효과는 소득세가 더 큽니다.
소득세율이 부가세율보다 더 높을 뿐더러 소득세 구간이 바뀌기라도 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다만, 저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더러, 부가세만 해도 카드수수료보다 효과가 더 크기에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이 있다면, 카드 기피의 탈세 효과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2. 카드수수료를 무시했나?
어떤 분들은 제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무시한 것처럼 말하시는데,
카드수수료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카드수수료율은 (소득/부가)세율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좀 강하게 가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카드 기피의 개인적, 심리적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판매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카드를 기피하든 중요한 것은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보다 탈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카드수수료가 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판매자가 110만원의 자재를 들여 상품을 만들고 220만원에 팔았습니다.
카드수수료 3%에 해당하는 6.6만원을 카드사에 내고 부가세 신고를 다 해서 부가세를 10만원(매출세액 20-매입세액 10) 냅니다.
(소득세 내기 전) 남는 돈은 93.4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출의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봅니다.
카드수수료는 3.3만원, 부가세는 내지 않습니다.(매출세액 10-매입세액 10)
남는 돈은 106.7만원입니다.
다 해서 13.3만원 나아졌는데, 부가세 탈세 1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 3.3만원 효과네요.
3.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납부주체와 부담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납부와 부담 간의 연결고리가 전가이며, 전가는 보통 판매가에 반영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는 측이 전부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장구조에 따라 전가의 수준이 달라지지만) 최소한 일정부분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됩니다.
바꿔 말하면, 카드수수료 인하의 진정한 효과는 판매자의 이익 개선이 아니라 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 진작일 수도 있습니다.
4. 판매자는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없는가?
카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판매자는 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을 전혀 입지 않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카드 사용에 따라 소비가 촉진되면, 당연히 판매자도 이득을 봅니다.
카드로 결제되더라도 파는 것이 안 파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한 댓글에는 카드 매출에 대해서 공제도 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은 입을 다무실까요?
5. 소액건은 카드로 팔면 손해다?
카드수수료는 정률제입니다. 마진율이 같다면, 판매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카드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소액 상품은 카드로 팔면 손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업체는 소액 물품 저마진, 고액 물품 고마진으로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문을 닫아야지요.
마진 구조가 실제로 이러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6. 임의 매출?
어떤 분들은 현금 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임의적으로 매출을 잡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에서 이런 처리가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부가세는 엄격하게 (세금)계산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면세 계산서분을 과세로 처리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있겠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근 이루어진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탈세의 효과를 애써 부정하시는 분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니 반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기피하는 판매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10% 할인해주면 기꺼이 탈세에 응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다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거짓말은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