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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car_74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썩어빠진나라
추천 : 0
조회수 : 100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5/12/07 13:33:05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 이런 사고처리가 익숙하지 않네요....
상황 설명좀 해드릴게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호대기 정차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차 뒷부분을 박았는데요. 

저번주 수요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 운전자분이 음주운전이에요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였어요. 아프신데가 있냐고 묻는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다보니 혹시 경추라든지 몸에 손상이 있으실까봐 119불러서 보냈구 자동적으로 경찰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연락처를 저번주 금요일 저녁에 줘서 주말이라 제 차를 공업사에도 못보냈구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화도 오늘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공업사에서 접수는 마친 상태인데 차가 많이 밀려 수리는 다음주 중에나 가능하다고 사고차를 일주일동안 타다가 다음주에 수리하자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건지요... 사고차를 타다가 수리를 하는게 조금 꺼림칙하네요 상대보험사에게...

2. 제가 119 신고를 해서 자동적으로 경찰사고접수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괜한 신고를 했나 싶네요...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지만... 이 운전자가 많은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요 조금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혹시 제가 어떻게 진술한다거나 그런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여러 지인들이 상대보험회사에다 보상금? 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언제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차랑 뒤차 두 대를 박았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정말 어지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살았나 싶어 반성도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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