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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역대 임금이야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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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애비28호
추천 : 17
조회수 : 3469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5/12/06 1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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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역대 임금이야기(1)



​조선의 개국(開國)

1392년 7월 17일 태조가 수창궁(壽昌宮)에서 백관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려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당초 나라 이름을 정할때 조선(朝鮮) 화령(和寧), 두가지 안(案)이 나왔었다.

화령(和寧)은 이성계가 태어난  영흥(永興)의 옛이름이고 조선(朝鮮)은 기자 조선(箕子朝鮮), 즉 글도 모르는 무식한 오랑캐가 살던 한반도에 중국의 문화를 전해준 기자(箕子)의 뜻을 본받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뜻이다. 뻔한 이야기지만 중국 황제는 당연히 조선(朝鮮)이라는 국호(國號)를 쓰게 한다.

물론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의 창업 공신들은 이 소식이 자기들이 세운 변방의 작은 나라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들 나름데로 축제 분위기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쿠데타 일으키고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승인받고 뭐 그런거랑 비슷했던 모양이다.



518년 27명 

1대 태조(太祖)의 창업부터 마지막 왕 인 27대 순종(純宗)까지 모두 27명의 왕(황제)이 있었다.

태조의 창업 후 1910년(순종3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일본에 나라를 넘겨 줄 때까지 518년 동안 유지 되었다.

(1897년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까지만 계산하면 조선의 나이는 505년 26대.)



묘호(廟號)도 없던 정종(定宗)

2대 정종(定宗) 임금은 숙종 임금 때 까지 묘호(廟號)도 없이 그냥 공정왕(恭靖王)으로 불렸다.

크게 잘못한 일도 없었던 정종 임금은 묘호도 얻지 못였고 그 자손들도 다른 왕의 자손이나 하물며 태조의 아들이었던 진안 대군(鎭安大君)과 익안 대군(益安大君)의 자손들 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

조선에서 묘호가 없는 왕은 반정(反正)으로 축출된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 그리고 왕위를 강제로 빼앗긴 노산군(魯山君) 뿐이었다.

역대 왕들이 재임시 신하들이나 정종 임금의 후손들이 정종에게 묘호를 내려달라고 상소를 많이 올리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거부 당한다.

공정(恭靖, 정종)은 나라를 세우고 조정을 안정시킬 때에 하나도 공덕이 없었으므로, 그 종(宗)이라 칭하지 아니함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니, 지금 묘호(廟號)를 추후하여 논의함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그 자손들이 은택(恩澤)을 희망하여 천청(天廳)을 모독(冒瀆)함은 더욱 부당합니다.”

성종 실록 12년(1481년) 8월 13일 - 정종 임금에게 묘호를 내리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신하들의 입장 中


정종은 다행히도 숙종 7년(1681년) 9월 18일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크게 염려하였다는 글을 취한 것이었다'는 뜻의 정(定)자의 묘호를 받아 그때부터 정종(定宗)으로 불렸다.

묘호(廟號) : 왕이 죽은 다음 그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호칭. 


조선의 도읍(都邑) 한양과 타짜

한양으로 결정된 것은 동전의 덕분이다.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고 당초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開京)에서 한양(漢陽)으로 도읍(都邑) 옮겼다가 다시 개경으로 옮긴 후 태종 4년(1404년) 10월 6일 다시 한양(漢陽)에 도읍(都邑)을 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당시 실록의 기록을 인용 편집해 본다.

이날 새벽에 임금이 종묘(宗廟)의 문밖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포고(布告)하여 말하였다.

“내가 송도(松都)에 있을 때 여러 번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의 이변(異變)이 있었으므로, 하교(下敎)하여 구언(求言)하였더니, 정승 조준(趙浚) 이하 신도(新都)로 환도(還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자가 많았다. 그러나 신도(新都)도 또한 변고(變故)가 많았으므로, 도읍을 정하지 못하여 인심이 안정(安靜)되지 못하였다. 이제 종묘(宗廟)에 들어가 송도(松都)와 신도(新都)와 무악(毋岳)을 고(告)하고, 그 길흉(吉凶)을 점쳐 길(吉)한 데 따라 도읍을 정하겠다. 도읍을 정한 뒤에는 비록 재변(災變)이 있더라도 이의(異議)가 있을 수 없다.”
임금이 제학(提學) 김첨(金瞻)에게 묻기를,
“무슨 물건으로 점(占)칠까?”
하니, 대답하기를,
“종묘 안에서 척전(擲錢, 동전 던지기) 할 수 없으니, 시초(蓍草, 잎이 여러 갈래인 풀을 뜯어 그 풀잎의 갯수로 점을 침)로 점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초(蓍草)가 없고, 또 요사이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알기가 쉽지 않으니, 길흉(吉凶)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니, 김과(金科)가 나와서 말하기를,
“점괘(占卦)의 글은 의심나는 것이 많으므로, 가히 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 또 척전(擲錢)도 또한 속된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또한 있었다. 고려 태조(太祖)가 도읍을 정할 때 무슨 물건으로 하였는가?”
하니, 조준이 말하기를,
“역시 척전(擲錢)을 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와 같다면, 지금도 또한 척전(擲錢)이 좋겠다.”
하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예배(禮拜)한 뒤에,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대사헌 김희선(金希善)·지신사 박석명(朴錫命)·사간(司諫) 조휴(趙休)를 거느리고 묘당(廟堂)에 들어가, 상향(上香)하고 꿇어앉아, 이천우에게 명하여 반중(盤中)에 척전(擲錢)하게 하였다.
결과는
한양은 2길(吉) 1흉(凶).
송경(松京) 무악(毋岳)은 모두 2흉(凶) 1길(吉). 이걸로 승부는 결정되었고 한양 천도 반대파는 내 돈 모두와 내 손모가지를 걸었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짐 싸서 한양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당시 동전 던지기로 수도도 이전하는 승부사의 기질이 다분한 태종 임금이셨다.


​최초의 왕권 찬탈 세조(世祖)

형님 임금의 직계 적장자를 윽박질러 왕위를 빼앗은 최초의 왕이다.

태종의 1, 2차 왕자의 난은 왕권 자체의 직접적인 찬탈이라기 보다는 직계가 아닌 왕을 세자로 세운 일과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함(1차 왕자의 난)이었고 또, 왕자들 끼리 차기 왕권 획득이라는 세력다툼(2차 왕자의 난)이었다. 태종 임금이 연루된 두 차례 난은 왕권 강화의 목적이 뚜렷하고 재임 중인 왕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본다.

세조는 15세의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영월(寧越) 유배 보낸 다음 그곳에서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 추잡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세조가 죽은 후 아들 예종은 세조(世祖)의 원래 묘호(廟號)로 신종(神宗), 예종(睿宗), 성종(聖宗)중 하나로 정하기로 신하들과 협의 하였으나 예종의 강력한 주장으로 세조(世祖)로 바뀌었다. 단종 재임시절은 김종서, 황보인 등의 간신에게 나라를 잠시 빼앗긴 시절이었고 아버지 세조가 다시 나라를 찾고 다시 개국을 했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세조(世祖)의 왕위 찬탈 행위와 묘호로 조(祖)를 쓰는 바람에 세종(世宗), 문종(文宗), 단종(端宗)으로 이어지는 적장자(嫡長子, 정부인의 장남)의 왕위 계승 원칙과 단종이 적절하게 문종에게 왕위를 계승 했다는 사실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祖)와 종(宗)

묘호 중 (祖)를 붙인 임금은 태조(太祖), 세조(世祖), 선조(宣祖),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모두 6명이다.

묘호를 올릴때 '옛날에는 공(功)이 있는 이를 조(祖)라 하고 덕(德)이 있는 이를 종(宗)이라 하였습니다.' 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있기 하였으나 공과 덕은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참 애매모호 하다. 오히려 이 애매모호함 덕분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묘호를 붙여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태조(太祖)는 어차피 나라를 개국 하였고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는 고종황제 때 일괄적으로 조(祖)로 바꿔올린 사례이니 크게 논란이 없을듯 하다.
그러나 위에 이야기 하였듯 세조(世祖)가 조(祖)를 붙인 행위와 임진왜란의 국난을 국복하여 나라를 다시 세웠다 하여 선조(宣祖)에게 내린 조(祖)는 참으로 뭐라고 말하기 그런 사례다. 
​노산군(魯山君)
18대 현종 임금 때 까지 단종(端宗)은 연산군과 같이 연산(燕山), 노산(魯山), 노산군(魯山君)등 패륜왕과 동급으로 불리고 기록되었다.
숙종 7년(1681년)에서야 겨우 대군(大君)의 칭호를 얻었고 숙종 24년(1698년) 11월 6일에야 비로소 묘호(廟號)를 단종(端宗)이라 하였다.
(예(禮)를 지키고 의(義)를 잡음을 단(端)이라 한다.)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은 임금

1441년(세종 23년) 7월 23일 당시 왕세자빈(王世子嬪)이었던 권씨(權氏)가 동궁(東宮) 자선당(資善堂)에서 원손(元孫)을 낳았다.

​그는 1450년 7월 20일 10살의 나이로 세자로 책봉 되었고 1452년 5월 18일 왕위를 아버지에게서 물려 받고 15세가 되던 1455년 윤6월 11일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준 단종(端宗) 임금이었다. 이후 영월로 유배 당한 후 1457년(세조 3년) 10월에 유배지에서 17세의 짧은 나이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인 임금 2위는 공교롭게도 단종을 죽음으로 몰고간 세조의 아들 예종​(睿宗)으로 20세에 사망한다.

왕의 사망

국왕의 죽는 장소도 지정되어 있다.

조선 임금은 임금의 집무실인 정전(政殿)이 있는 궁전에서 죽어야 한다.

당시 일반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죽어야 하고 외지에 부임한 관리들은 관리가 근무하는 집무실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조선 임금의 평균 수명​

27명의 조선 국왕(황제)의 평균 수명은 47세.

그중 가장 오래 사신 임금은 21대 영조(英祖)로 1694년 9월 13일 출생하여 1776년 3월 5일에 사망한다. 향년 83세.

2위는 태조(太祖) 임금으로 1335년 10월 11일 출생하여 1408년  5월 24일에 사망하여 74세까지 사셨다.

3위는 광해군과 고종 임금으로 67세.


이름이 없는 왕, 피휘(避諱)

조선시대는 왕은 물론 양반들 끼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양반이라면 친구끼리라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字)를 불렀다. 역사 드라마 보면 한명회 보고 친구나 윗사람이라도 '명회야" 라고 부르지 않고 한명회의 자(字)인 "자준(子濬)! 술이나 한자 하시게..." 이렇게 부른다. 하물며 임금의 이름은 죽을때까지 조선사람이면 그 누구도 소리를 내거나 글로 함부로 적어서도 안된다.

하늘 같은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글에 쓰는 행위 자체가 왕에 대한 큰 모독 행위였다.(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 정도에나 임금의 이름이 올라갔다.)

오죽하면 영조 임금 당시 이인좌의 난에서 반란군이 만든 문서를 노획한 예산 현감(禮山縣監) 민윤창(閔允昌)이 상급부대장인 충청 수사(忠淸水使) 유준(柳濬)에게 그 문서를 그대로 베껴 보냈는데 얼마 후 진압군이었던 민윤창은 삭탈관직 후 변방으로 충군(充軍) 당하고 만다. 이유는 관군이 노획한 문서에 임금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보고한 죄라고 한다.

얼마후 임금의 이름이 적힌 반란군의 문서는 보이는데로 전부 소각시키고 반란군이 아니더라도 그 문서를 지니고 있는 자는 참형에 처하라는 명이 내려진다.


또한 피휘(避諱)라 하여 임금이나 세자 등 주요 인사의 이름이 정해지면 그 이름과 비슷한 한자음이나 발음이 있는 사람 중 과거를 보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하고 현직 관리들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


1419년(세종 1년). 세종 대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개성 유후(開城留後, 개성 시장급) 이도분(李都芬)이란 관리가 이사분(李思芬)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세종 대왕의 이름은 복(福) '도(祹)'자를 써 '이도(李祹)' 였는데 이 한자는 요즘 한자급수시험 특급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특수 한자다. 아무튼 발음이 똑같은 이도분은 그 이름을 다른 발음이 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물론 임금의 이름을 백성들이 많이 쓰는 한자로 사용 할 경우 불리한 것은 임금 쪽이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의 이름을 다 바꾸는 것 보다 임금의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를 아주 어려운 글자,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글자를 쓰면 되고 이도저도 안되면 아예 한자를 새로 만들어 버리면 되었다.


당시 충청도의 파발이 지나는 역(驛) 중에 이도역(利道驛)이라는 곳이 있었다. 충청도 관찰사가 임금의 이름과 발음이 똑같아 이것도 이인역(利仁驛)으로 고치자고 장계를 보내는 형편이었다. 


임금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장남(적장자, 嫡長子)이 세자(世子)로 책봉 되기전에  '원자(元子)', '원자아기씨' 등으로 불렀고 할아버지 임금이 있고 장남(세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장남(세자)에게 태어난 손자를 원손(元孫)으로 불렀다. 위에 이야기 한 단종이 세종 임금이 재임 하실때 후에 문종 임금이 되는 왕세자의 장남으로 1441년(세종 23년) 7월 23일 태어났다. 당연히 이때 단종은 원손(元孫)으로 불린다.

세종 23년(1441년) 7월 28일. 원손이 태어나고 며칠 후 나라에 포고령이 내려진다.

“모든 사람의 원손(元孫)이라고 이름하는 자는 모두 개명(改名)하도록 하라.”

당시 백성으로 사는게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나 할까...


(2부는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출장이라... 뭐 그렇다고 애타게 기가리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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