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가 13일에 치계(馳啓)하기를,
“총관(摠管)이 경유(經由)하는 산천(山川)의 지명(地名)과 도리(道理)16150) 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자세히 물었으니 기록하는 일이 있는 듯하며, 일행 중에 또 화수(畫手)16151) 가 있었으니 필시 도면(圖面)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위사(問慰使)의 예단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접반사와 도신이 뒤쳐질 수 없다는 뜻으로 재삼 굳게 청하였으나 끝내 기꺼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나무를 찍어 길을 열어 장차 검천(劒川)으로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날 또 치계(馳啓)하기를,
“총관이 압록강(鴨綠江) 상류에 이르러 길이 험하여 갈 수가 없게 되자, 강을 건너 그들의 지경(地境)을 따라 갔으며 늘 천리경(千里鏡)16152) 을 가지고 산천을 보았습니다. 또 양천척(量天尺)이 있으니, 하나의 목판(木板)으로 길이는 1자 남짓, 넓이는 몇 치였습니다. 등에 상아(象牙)를 씌워 푼과 치를 새겼는데, 치가 12금이고 푼이 10금이며 위에 윤도(輪圖)16153) 를 설치하고 한가운데에 조그만 널을 세웠으니, 측량(測量)하는 기구(器具)인 듯하였습니다. 역관(譯官)이 백산(白山) 지도(地圖) 1건(件)을 얻기를 원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산천은 그려 줄 수 없지만, 장백산은 곧 그대의 나라이니 어찌 그려 주기 어려우랴.’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백두산 이남은 땅을 다툴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숙종 38년
보시다시피 조선의 조정에서 파악하고 있던 자국의 영토는 장백산 즉 백두산 이남의 땅입니다,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치계하기를,“총관(摠管)이 백산(白山)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境界)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개 위에 비(碑)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움이 황상(皇上)의 뜻이다. 도신(道臣)과 빈신(貧臣)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誠實)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하였다.
숙종 38년
참담하게도 국경을 정하는 자리에 불참하였으나 어쨌거나 조정의 관료들이 인식하는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글과 시간의 문제상 생략하겠습니다만 당시 실록의 기사를 좀 더 찾아본다면, 이후에 알고보니 이 강이 두만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정정했더니 그 것도 틀려 청과의 외교 마찰을 매우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토문강을 기준으로 하여 간도를 자국의 영토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결코 이러한 기사는 나올리가 없었겠지요.
(생략)
신이 허(許)와 박(朴)【거산 찰방(居山察訪) 허양(許樑)과 나난 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이다.】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딴 물과 합쳐 점점 동북(東北)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로 보아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피인(彼人)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청차(淸差)는 단지 물이 나오는 곳 및 첫 번째 갈래와 두 번째 갈래가 합쳐져 흐르는 곳만 보았을 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는 곳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은 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중간에 따로 이른바 첫 번째 갈래가 있어 두 번째 갈래로 흘러와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가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니,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강의 수원이 과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청차가 정한 것임을 핑계로 이 물에다 막바로 푯말을 세운다면, 하류(下流)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간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난처한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생략)
형조 판서 박권(朴權)이 아뢰기를,“홍치중의 상소에 보건대, 수원(水源) 중에 최초의 한 갈래는 곧 목차가 정한 것인데, 이번에 세우는 푯말은 안쪽으로 거의 20리 가량 옮겨 세웠다고 했습니다. 만일 뒷날 그들이 와서 보고 멋대로 옮긴 까닭을 묻는다면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목차가 정한 물이 비록 북쪽으로 뻗어나갔다 해도 진장산(眞長山) 밖을 굽어 돌아 흘러내려 가는 것인 듯하고, 그 사이의 연무(延袤)16360) 가 비록 넓다 하지만 이미 목차가 정한 것이니 이대로 한계를 작정해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끝내 과연 북쪽으로 뻗어나가 두만강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목차에게 말을 전하되, ‘당초에 정한 것은 잘못 안 것 같다.’고 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답변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생략)
8월 초순에 순찰사(巡察使)가 비국(備局)의 관문(關文)에 따라 다시 백두산에 푯말을 세우는 차원(差員)으로 차출했기 때문에 경성(鏡城)으로 달려가서 북평사(北評事)와 함께 역군들을 데리고 역사할 곳으로 갔는데, 데리고 간 장교(將校) 손우제(孫佑齊)와 박도상(朴道常) 및 무산(茂山) 사람 한치익(韓致益) 등과 함께 가서 30여 리를 가며 찾아보니, 수세(水勢)가 점점 커지며 북쪽을 향해 흘러갔고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리를 오가는 동안 피인(彼人)들이 다닌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손우제는 혹 피인들과 서로 만나게 될까 염려하여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며 번번이 뒤쳐졌고, 한치익은 또한 ‘저는 변방 국경에서 생장한 사람이기에 피차(彼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물은 분명히 북쪽으로 흘러가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뒷날에 제가 마땅히 터무니없이 속인 죄를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생략)
선조 38년
보다시피 실록의 다른 기사에서는 두만강을 기준으로 청과 조선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두만강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 국경을 정한 것을 빌미로 죄를 입게 될까 두려워 하기까지 합니다, 간도가 조선의 땅이라면 결코 이러한 태도는 보일리가 없겠지요.
사실 이런 이야기 보다 확실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관의 파견 유무이지요, 조선은 중앙 집권 국가로 모든 자국의 영토에 대하여 그 가호수가 일정 수준만 확보된다면 어디에든지 지방관을 파견하여 행정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지방관이 없다면 간단한 이야기이지요,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국의 영토인데 손을 놓고 방관할리가 있겠습니까?
추신// 사실 숙종때의 이런 떠들석한 국경 재 확인 작업은 불법 이주자 및 불법 월경 작업자?때문입니다,
(생략)
“무산(茂山) 사람 한정필(韓廷弼)은 일찍이 수령(守令)을 지냈으니 변금(邊禁)의 지엄(至嚴)함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주장(主將)을 가탁(假托)하고 사사로운 글월을 지어 백성을 유인해 국경(國境)을 넘어 수목(樹木)을 남벌(濫伐)하게 하였으니, 그 형적(形迹)이 지극히 낭자합니다. 비록 정상을 실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뭇사람의 증언(證言)이 모두 명백하니, 감사(監司)의 장청(狀請)에 의하여 효시(梟示)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여러 대신의 의향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생략)
“무산(茂山) 사람 채진귀(蔡震龜)는 사사로이 지사(地師)를 거느리고 두만강(豆滿江) 건너편에서 길지(吉地)를 가렸으니, 일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죄는 매우 중합니다.”
(생략)
숙종 38년
당연한 논리이지만 행정력이라는 것은 곧 세금을 가져간다는 의미이니,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거기다 운 좋게도 청에서도 별 신경도 안쓰는 조선의 국경 너머의 빈 땅은 유럽인들이 꿈꾸던 황금의 나라 지팡구 부럽지 않은 기회의 땅이었겠지요,
때문에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