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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변 계약서 위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199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르마군
추천 : 0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6 0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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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어머니께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사드리고 kt에서 무약정으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폰이 바뀌어 있었고, 여쭤보니 통화가 잘 되지 않아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기변을 하셨더군요.


문제는 어제 저녁에 알게 되었는데, 어쩌다 요금조회를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듯 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납부 요금이 49,000원 가량 되더군요.
요금제 + 단말기 할부금 = 38,000원인데??
알짜팩(첫 달 100원, 이후 8800원)이라는 부가서비스로 11,000원이 추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신청해서 쓰실 분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을 뒤적여 보니 "몰래 가입한 것일 수도 있다", "계약서에 신청하고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계약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부가상품란에  동그라미 표시와 "알짜팩"이라는 글씨가 적혀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들은거 있냐 여쭤보니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거 직접 쓰셨냐 하니 어머니 글씨 아니라고 하십니다.

눈썰미 없는 제가 보기에는 글씨체가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다르다고 단정짓기엔 자신이 없네요.
다른 종이에 직접 쓰신 여러 개의 "알짜팩"과 계약서에 적힌 "알짜팩"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감별사가 아니니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조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기타 사항의 고객 확인 내용(자필 필수 기재)란에 회색글씨로 "(안내받고 가입함)"  이 부분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담사가 글씨를 흉내내어 기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피해가자 더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것을 사실로 인정받아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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