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말씀 드린대로 <조선일보>와의 소송전
판결문, 전문을 공유 합니다.
판결문 내용을 세세히 보시면 조선일보는 심지어 “이게 김용호 기자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물론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위법성의 조각성을 주장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지요.
사실 저는 이들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 했습니다.
갓 삼칠일 지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직접 법정까지 출두해 촘촘히 변론했습니다.
언론은 기사화 하기전 사실확인 의무가 있고, 조선일보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 무죄판결까지 비난했고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명예를 짓밟았고 저를 바르게 키우려 노력하신 할머니는 이러한 보도로 큰 충격을 받아 섬망이 오셨었고, 저희 외할머니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었다. 피해는 말로 다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소송 비용만 억대를 썼는데, 내가 단순히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악플러 고소를 하자 돈장사하는 것처럼 기사 쓰고..
판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홍가혜씨의 명예가 회복 되려면 공개 사과문 같은 것을 게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위자료 금액은 적당히 합의를 하고 조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답했습니다.
“여태 이들의 악의적 거짓 기사를 받아쓰기 정도로 쓴 대게의 자잘한 언론과는 판사님들의 조정 요청에 대부분 응했다. 조선일보와 김용호 기자는 절대 조정을 하지 않는다. 조정이란 서로 조건을 조율하여 적당한 선에서 화해하는 합의 아니냐. 이들이 사과 할 것 같으시냐. 이 법정에서도 판사님 앞에서 다리 꼬고 턱 괴고 있는 조선일보 측 변호사님을 보시라. 변호인이 무엇인가, 의뢰인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 제가 오죽했으면 핏덩이 갓난아기를 이곳에 데려왔겠는가. 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오열하는 어미 앞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 바로 이 태도가 그들(조선일보)의 태도다. 제가 당시 세월호 현장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제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무죄를 받았을 때, 기쁘지 않고 화가 치밀었던 것은, 이미 이들의 목적은 달성되었을 거란 생각 때문이였다. 제가 당한 언론 폭력사건은 단순히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라는 시대의 아픔의 진실을 바라는 바램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을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하며 짓밟고 거짓으로 덮어낸 사건이다. 오직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라. 금액은 얼마건 상관없다. 그게 진정한 저의 명예회복이다.”
그렇게 조정에 불응하고 다시 변론이 재개되고 다시 조정이 진행되고... 결국엔 그토록 바라던 판결문을 드디어 제 손에 쥐었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돈 때문에 저런다, 유명해 지려고 저런다, 그런 편견의 시선들을 꿋꿋히 견뎌내며 정말 애 많이 썼거든요.
다른 내용들 보다 “세월호 인터뷰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홍가혜(원고)가 거짓 인터뷰를 하였다는 한 조선일보가 거짓이다” “김용호 기자의 트위터나 칼럼은 애초 가쉽적 보도의 성격이 강했다.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 활동가인 홍가혜의 사생활을 어떤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 보도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 부분을 읽으면서는 결국 참고 있던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김용호 기자는 형사 고소 했고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무고한 저를 잡아가뒀지만, 잘못된 일을 다시 올바르게 다잡을 수 있는 것도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포되고 구속 되었을 때 거의 유일했던 증거가 김용호 기자였습니다.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개입해 김용호 기자랑 손잡고 짜고 친 것이 아니라면 검찰도 김용호 기자의 거짓에 속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언론과 경검은 조용할까요. 김용호 기자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사실 조선일보 측은 저에게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고 황유미 씨가 떠오르더라구요. 500만원..... 그들은 사람의 목숨값이 500만원일까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일반인이 언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고 금액인 6천만원이 판결되었네요. 위 금액을 2014년부터 지급할 때까지 이자도 차곡차곡. 조선일보가 항소해도 이자 차곡차곡 쌓인다는 뜻입니다.
합의는 반성의 기미라도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죠. 진심어린 사과따위 애초 기대하지 않았고, 사과 받고 퉁칠 거였음 애초 소송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과는 억장에 꽂힐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소송비용 또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인 2억여원이 들었습니다.금액따지면 손해지만 저는 이들의 거짓을 사법역사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법역사에 그들의 거짓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란 진실이 기록된 제대로된 판결문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뭣같은 세상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라도 기꺼이 이렇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며 걸어온 가시밭길 입니다. 판사님께서 민사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판결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같은 언론폭력을 당했을 때 전례가 될 수 있는, 선한 결과 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소소한 일상의 기쁨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