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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관련 문의 다시올려요 ㅠ.ㅠ
게시물ID : law_15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xT)a
추천 : 0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5 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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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내용에대해 경험이 풍부하신분의 조언을 듣고자하여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 달아주신분과 연락이 닿지않아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 이하 본문

직장때문에 전세로 자취를 하던도중, 초기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 자동연장으로 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이사나가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어찌된일인지 집주인과 연결이 되지않았고
 
몇달후 전세로 살고있는집이 경매가되어 배당금만 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진 기타 운없는 전세세입자 내용인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확인해보니, 저와 계약한 집주인 A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실제로 돈을 주고 건물을 올린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B는 A이름외에도 자신의 조카 이름인 C나 아들이름인 D 그리고 A의 직장동료인 E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깡통주택(대출금을 최고상한선까지 받아서 지은집)을 만들고 전세세입자를 받은후,
 
 대출이자를 갚지않아 지속적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있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만 경매에 나온 건물중 10개가 넘는 건물이 실 투자자는 B인것으로 확인되었고,
 
타지역에또한 20개가 넘는 건물들이 경매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와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 검찰수사를 진행중이나,
 
B 당사자가 현 지역의 지역유지라는 이유로 검찰측에서 조사를 어영부영 하고있습니다.
 
 
범인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그에따른 증거도 있는데 진전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가지고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다른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론사에 제보등도 생각해보았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까봐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ㅠ
 
법조계쪽에 경험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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