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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 명의 재산 900억원 환수
게시물ID : sisa_1134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32
조회수 : 20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7/25 14:24:30
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작업
한일관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달청이 해방 후 당연히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약 900억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천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천490㎡·토지가액 9억9천만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이런 경우를 확인해왔지만 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한 뒤,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나서왔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실 제공]
 
https://news.v.daum.net/v/20190725060009342
기분좋은 소식이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더 환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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