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허 집회 다 체포 대상” VS 대법원 “평화적 집회 처벌 못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 명이 모였다고 할 경우 모두 체포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회를 하면 다 체포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불허한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그간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전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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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사관과 학교 밀집’을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근거로 든 점도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르다.
경찰은 30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향후 경찰의 대응 방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15개 학교와 22개의 외교기관이 있다고 집회 불가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대사관 주변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2003년 10월 내렸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지 않아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다”며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계획한 집회를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 집회의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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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목적·장소·시간에 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정도·복장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201060424206&RIGHT_REPLY=R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