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1112924350
저런 인간 때문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는게 우습게 되는 나라꼴은 되지 맙시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