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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은 자는 있는데..청탁한 자는 '없다'는 판결
게시물ID : sisa_1132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3
조회수 : 10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6/24 20:51:23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

결국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대표는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4200453458?f=p


정말 골때리는 재판부죠?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앞뒤 안맞는 일관성 없는 판결을 보며 이런것들을 믿고 어떻게 법을 맡길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런 정신나간 사법부 인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던 겁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고 비웃던 해외로 도망간 중수부장 이인규가 생각나네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슬그머니 그놈은 돌아오겠죠...
저런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통령을 잃었던 역사가 되풀이 될까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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