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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40가지 혐의 중 단 1건만 인정… '증거불충분'
게시물ID : sisa_628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곰123
추천 : 0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9 02:29:26

수원대 총장이 엄청난 비리들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1개 항목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를 했답니다.

수원대는 김무성 딸래미 (석사 출신에 연구 성과도 없는)가 교수로 가서 말이 많았죠?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데, 이 떡검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르나봅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위 증명서 발급해 아들 외국대학 편입시킨 대학총장에 벌금 200만원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26
33가지 '비리 혐의' 수원대 총장, 누가 '비호'하고 있나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12
아래는 기사 일부 발췌..----------------------------------------교육부 감사 결과, 입학한 적도 없던 대학 총장의 아들이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로 발급된 졸업증명서로 총장 아들은 병역특례까지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비를 사돈기업인 ‘TV조선’에 투자했다가 학교에 큰 손실을 입혀 배임·비리 혐의 33가지 사항을 지적받았다. 검찰은 이 대학 총장을 벌금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교육부 감사에 시민사회의 고발까지 포함해 40여건의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이 단 1건의 횡령만 인정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인수 총장에 대한 노골적 봐주기 수사를 진행했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인수 총장과 관련해 17개월간의 수사결과, 비리 항목 중 1건만을 인정해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총장 아들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확인 안 돼 불기소”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감사에서조차 33건의 횡령 등의 지적을 받았다.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해 곧바로 ‘비호’의혹이 제기된 까닭이다. 검찰수사 내용 중에는 황당한 대목도 등장한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에 대한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해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이인수 총장 아들의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을 사실로 확인했으나, 검찰은 이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2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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