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간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아무개 성주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김 전 군의원을 맞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11번째 의원직 상실이며, 한국당으로서는 7번째 의원직 상실 사례입니다(현재까지 의원직 상실한 국회의원 수는 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민중당 1명).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재판 과정 같은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됐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