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질문.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1년6개월 활동기간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무얼 했을까. 활동 종료 후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와 ‘무리한 조사였다’며 과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불거지는 데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일까. 박 장관은 답이 없다. 아니,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예정된 박 장관의 과거사위 활동 종료에 관한 입장 발표를 1시간여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기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보다 후퇴한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박 장관의 대답을 듣고 싶다”며 질의응답을 거듭 요구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표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고 대변인이 질의응답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보이콧’ 입장을 전달해도 박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텅 빈 브리핑룸에 도착해 준비한 입장문을 8분가량 읽고 퇴장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졌다. 박 장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여러 제약에 발이 묶인 과거사위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내분과 외압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종 덜컹거린 지난 1년6개월간 박 장관의 존재감은 없었다. 출범 초기 ‘조사단에 외부 상근 단원이 필요하다’는 과거사위 요구를 대검이 거부했을 때 박 장관은 지켜만 봤다. 용산참사 조사단에 대한 과거 수사팀의 외압도 방치했다. 이 때문에 조사단 전원 사퇴라는 파행을 맞았다. ‘김학의 사건’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 의견이 나온 지 단 6일 만에 수사팀이 관계자 소환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보고 대상인 박 장관은 수사단 발표 직전 수사지휘도 할 수 있었지만, 검찰 의견만 수용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과거사위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의문점에 대한 답을 거부하면서도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말한다. 이런 게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고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