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as맡겼는데 수리기사 과실 인정될까요?
게시물ID : smartphone_42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콜라먹는백곰
추천 : 0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7 23:38:09
옵션
  • 본인삭제금지
 1. 추가 손상의 가능성을 통지받지 못함
 2. 수리 결과 상태가 악화됨
 3.내가 원하는것은 원상복구
 4.기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강화유리가 떠서이므로 강화유리만 다시 붙이면 멀쩡해진다고 함


오늘 서비스센터 가서 as를 맡겼습니다
갤럭시s5의 강화유리 윗부분이 조금 떠있고 그 부분을 누를경우 액정에 일시적으로 번인현상과 잔상, 색번짐 현상이 발생해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기사님께 물어본 결과 윗부분이 떠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며 강화유리를 다시 부착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부착한 결과 그 부분을 눌렀을 경우 발생한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무상 기간이 20일정도 경과한 상태이며 오늘 맡겼습니다.
제가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는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민원이든 뭐든 다 넣어볼 생각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