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ㅠ ㅠ
전액 할부를 희망하였으나
신용카드 자체가 없다고 (체크카드+현금만 쭉 사용했어요)
전액 할부 승인이 나지 않아
선수금을 20프로 납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카마스터분이 선수금을 대납해 주고,
제가 카드를 만들어 선수금을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제가 매월 불입하는 금액은
선수금에 대한 할부+나머지80프로의 차량금액에 대한
할부가 되는 건가요?
머리가 복잡하여 오유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ㅠ ㅠ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