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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선> 실명공개 이종걸에 “면책특권 남용말라”던 강효상
게시물ID : sisa_11315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12
조회수 : 14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5/23 18:57:55
변상욱 앵커 “강효상, 외교기밀 탐지·수집 정황 뚜렷.. 면책특권 해당 안 돼”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113조(외교상 기밀의 누설)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관련해 변상욱 YTN앵커(前 CBS대기자)는 ‘故 장자연 사건’ 당시의 강효상 의원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다.

변 앵커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던 2009년 4월에는 장자연리스트 유력언론사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해도 대정부질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겁박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강효상 의원 사건은 대정부질문이 아닌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인데다 그 내용, 형식을 떠나 공개를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 수집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사전공모와 배후조종이 있었느냐가 핵심. 면책특권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짚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강효상 의원의 이력을 볼 때 이 사건의 중대성을 몰랐을 리 없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국가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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