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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정당한 지지, 제재받을 이유 없다"
게시물ID : sisa_1131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3
조회수 : 14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5/22 14:32:41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도 "김문수에게 '임종석 꺾어라'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목회 시간 신도들을 향해 원색적인 정치적 색깔론과 함께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반복해서 독려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설교 발언에 대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는 교회의 정치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지지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전 대표는 2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들에 대해 "우리 교회 예배는 특별해서 설교 마친 뒤에 시사토크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자유롭게 토크를 하고, 그 중 정치분야도 하나 들어갈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최근까지 문제가 된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략]

전 대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가 떨어질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제재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 대표는 MBC를 향해 "황교안 장로님이 나보고 장관하라고 그랬다, 이런 말 가지고 MBC가 나한테 들이대는데 그 기자님들이 그렇게 딱 찍어서, 저하고 황교안 장로님 죽이라고 누구 지시를 받았나? MBC에서?"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는 종교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목사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해 황교안 대표와 김문수 전 지사 선거운동을 한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농후하며,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장관 제의를 했다면 황교안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상근부대변인은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를 위해 헌신해온 교회에서 어떻게 ‘표 계산기나 두드리는 말’ ‘장관직을 주고 받는 말’이 목사와 정치인의 입을 통해 예배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선관위는 이들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창한 기자  [email protected]


전문읽기 ;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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