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가 '주거지 제한·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42)도 이날 석방됐다.법원은 변씨 등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우선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문자전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과연 법원 명령을 따를까요? 타인의 전화나 이메일로 얼마든지 사건과 관계된 사람과 연락할수 있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