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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적인 업무조건변경.
게시물ID : law_15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nSoF
추천 : 0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6 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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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당한일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뭔가 대처방법이 없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스포츠센터에 딸린 사우나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원래 낮근무와 새벽근무를 번갈아 가며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곳 여관리직원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그쪽에서 무슨 짐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식사중이라 조금 늦게 찾아갔더니, 심하게 아버지를 질책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 무슨 말을 그런식으로 하냐?라고 한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후에 생겼습니다.
그 여관리직원이 관리과장과 오랫동안 일한 친한 사이여서, 아버지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 관리과장이 아버지의 근무시간을 전부 새벽시간으로 강제 변경시켜버린 것입니다. 
환갑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계속 새벽근무를 하시다보니 몸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셔서, 요번주만 다니고 일을 그만 두시게 된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식으로 관리직원에게 밉보여서 나간사람만 부지기수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그만두시고 다른일을 찾으시려는 것 같은데, 이런 갑질의 횡포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길것이 자명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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