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게 권 의원 입장이다.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도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감사원 감사에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는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다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