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무슨 내용이었는지 복습부터..
그리고 댓글에서 이어진 내용들
저렇게 훔쳐탄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원래 주인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소식
언뜻 보면 말이 안됨
하지만...차분히 정리해볼테니 잘 들어보셈
아니 그냥 보셈...
1. 도로교통법에 차량에서 나올때는 키를 수거하고 문을 잠가야한다고 써있음
2. 헌데 운전자가 그거 안하고 내버려두고 갔음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음!
3. 훔쳐가서 사고가 나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함
4. 훔친 자 말고 제3자와 차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쬐금이지만 차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왜냐면 주의의무(키 빼고 문잠그고)를 안지켜서 사고가 나는데 일조했으므로
5. 그러니 차 주인도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값은 훔친놈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그러니 결국은 훔친 놈이 다 배상하는거나 마찬가지
http://m.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823 지금까지 쓴게 위 링크 요악한거임!
이 논리는 성범죄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님! 강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