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는 전세 세입자이구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통장님이 오셔서 전입신고로 확인차 방문하셨다고 하셨어요.
다짜고짜 누구누구씨 계시냐고 해서 안계시니까 없다고 했지요.
여기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안 계신거 맞냐고 해서
네 이런 분은 안계신다 했더니 집주인분께 전화가 옵니다.
친척할머니인데 병원에 입원한걸로 얘기 좀 해달라구요.
알고보니 집주인분 어머니셨는데요.
아침부터 황당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게 불쾌했어요.
방금까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척할머니라뇨..
이전에 집주인께서 남편에게 불이익은 없고, 신경 쓸거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옮겨둔거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허위전입, 위장전입인 셈이고 만약 잘못되면 저희는 공범 아닌 공범이 된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인 이 같은 경우,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의 세대주는 저희 남편인데 세대주 도장이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너무 힘들거 같아요.
살지도 않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거의 사기 수준이니까요...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