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제헌국회 200명으로 시작하여 1988년 13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13대 국회에서 299명이 되고 난 후에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3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300석의 기준이 최초 300명으로 정하고 북한지역 몫으로 100석을 배정하고 200석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되면서 선거구 획정시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잇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각각 5개의 지차체가 1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고, 다른 도에도 4개의 지자체가 1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잇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약해지고,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의 혜택을 조금 축소하여 400석(지역구 300~340, 비례 60~100)정도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지도 두개의 지자체가 한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고, 도농통합시에서 오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민심 차이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회의원은 놀고 먹는 자리니 늘리는게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