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윤지오 꽃배달" 홍선근 회장, 50명 자살로 고발당해
게시물ID : sisa_1130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18
조회수 : 26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5/08 21:27:21
옵션
  • 펌글
최근 미디어오늘 1면 기사로 나왔는데도 묻히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센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2의 조희팔 사건, 또는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 불리는 IDS 홀딩스 사건이 있습니다.
 
IDS 홀딩스 사건개요
 
1. 김성훈이라는 폰지 사기꾼이 2014년 672억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속 기소되고 집행 유예를 받음.
(검찰과 법원이 썩었음,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2. 김성훈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2년 기간 동안 1조 962억의 다단계 사기를 침.
 
3. 훌륭한 기자인 뉴스1 강영찬 기자가 잠입 취재해서 김성훈이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기사를 올림.
 
4.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기사 삭제 청탁 받고 계열사인 뉴스1에 실린 기사 내려줌 (문자 증거 발각됨)
 
5. 김성훈 IDS 홀딩스 피해자 1만2000여명 중 50명 자살.
 
6. 피해자들이 홍선근 회장을 고발함. 
 
홍선근 회장에 의해 기사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뉴스1 같이 거대한 민영뉴스종합통신사를 이런 부도덕한 인물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은 장자연 사건의 가해 피의자이기도 한 만큼 즉각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48149_228748_5557.jpg
▲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머니투데이방송(MTN) 리포트 화면 갈무리

 
 

“홍선근 회장과 운동 중…기사 다 내리기로 했어요”     

IDS홀딩스 문자메시지서 기사 삭제 청탁 정황…

머투그룹 회장 이름도 등장, 삭제돼 피해 커졌다 고발까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49#csidx8be7fd04b947cf289e49a147568fa05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형사고발

뉴스1, 사기 혐의 IDS홀딩스 비판기사 삭제…

1조원대 사기로 커진 뒤 피해자 50명 사망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74#csidxce0bd4990242353ab2786cc463fe072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잘 된 동영상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정의연대 이민석 변호사와 김상민 사무총장입니다.
 
 
 
참고로 윤지오 씨에 따르면 홍선근 회장은 장자연 사건의 피의자로서
윤지오 씨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접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 계열 기레기들이 윤지오 씨를 흠집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로 의심됩니다.
 
 
"윤지오 씨에 꽃배달, 빈번한 문자"…홍 회장 강제수사 진행 시기와 일치
윤씨 "장자연 소속사 대표, 洪회장 믿고 친했던 사람" 주장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 연루 혐의를 두고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강제수사하던 시기에 머니투데이그룹 측이 사건 핵심증인을 집중적으로 접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머니투데이그룹 소속 기자는 홍 회장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사건 목격자인 고(故)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꽃다발을 보냈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며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 취재활동을 넘어선 듯한 접촉 시도가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홍 회장의 직간접적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이 사건의 목격자인 윤씨의 인터뷰 내용과 당시 수사기관의 기록 등을 종합하면 경찰은 2009년 3월께 홍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2008년 8월 한 가라오케에서 발생한 장씨의 성추행 피해 사건의 피의자로 홍 회장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보다 5개월쯤 전에 윤씨가 홍 회장을 식사자리에서 만나 명함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명함을 단서로 삼아 홍 회장을 사건 피의자로 특정했다. 홍 회장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42921/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