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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드디어....
게시물ID : sisa_1130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30
조회수 : 27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5/01 14:03:28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결정


30일 제33차 전원회의서 황교안 조사 등 3건 의결
4.16연대 “결정 환영···검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참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안건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신청한 건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대표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숭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한겨레>에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 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고, ‘보복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214.html?_fr=mt1#csidx3cb6c0a1f560958ab9691781e86e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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